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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의 모든 것 : 기부하고 고향을 지원하는 법

봉이 최선달 2024. 12.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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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 운영됩니다. 즉, 기부자는 언제든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 신청에 대한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가 이루어진 연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부한 연도에 맞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1. 개념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여, 기부금을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 대상

  • 기부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
  • 기부 대상 지역: 개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3. 기부 한도

  • 연간 기부 한도: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세액 공제를 고려한 기부 한도: 기부금의 일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 금액에 따라 실질적인 기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4. 세제 혜택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 10만 원 초과: 1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적용.
    • 예시: 15만 원 기부 시, 10만 원은 전액 공제,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16.5% 공제.

5. 답례품

 

기부자에게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제공됩니다.
  •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 농산물, 공예품, 관광 상품 등으로, 기부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합니다.

6. 기부금 사용

 

기부된 기부금은 기부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사용 예시:
    • 지역 복지, 교육, 문화 지원.
    • 지역 특산물 개발 및 홍보.
    • 환경 보전,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기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에 쓰입니다.


7.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및 링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기부 절차는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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