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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024년 고향사랑기금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이 반드시 2024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부하여 기부금에 대해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는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기한 내에 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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