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의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운영됩니다. 즉, 기부자는 언제든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 신청에 대한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가 이루어진 연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부한 연도에 맞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고향사랑기부제1. 개념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여, 기부금을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기부 대상기부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기부 대상 지역: 개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