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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 발생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에게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개시 연령(만 60세~65세)이 된 때 지급
- 초진일의 요건과 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3. 장애연금
- 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해당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함)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4. 유족연금
-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에게 지급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노령연금수급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사망일 당시 가입대상기간 내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함)
-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 반환일시금
지급연금 또는 사망, 국적상실, 국민이주로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에게 연금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6.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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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나요?
1) 노령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연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이면 50%, 이를 초과하는 1년마다 5% (월5/12%) 가산)
2) 연기연금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후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 신청 후,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1년마다 7.2%(월 0.6%) 금액을 증액
3) 조기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권을 전 신청, 지급 신청을 하여 조기연금을 수령 가능 (55세 기준 70%에 해당되어 연령별로 5%씩 가산)
4) 유족연금
가입기간 | 내용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 60% + 부양가족연금액 |
5) 분할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금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홈페이지 확인 가능
홈페이지: www.nps.or.kr
상담가능시간: 평일 9시~6시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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