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024년 고향사랑기금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이 반드시 2024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부하여 기부금에 대해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는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기한 내에 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하십시요. 2024.12.20 - [먹고 사는 정보] - 고향사랑기금 신청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