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 발생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1. 국민연금국민에게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개시 연령(만 60세~65세)이 된 때 지급초진일의 요건과 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3. 장애연금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해당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함)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4. 유족연금수급..